심평원, 6월 변경 급여기준 적용…세원셀론틱 '카티졸' 선별급여 파마리서치 '콘쥬란' 주도 치료제 시장 후발업체 참여 경쟁 본격화
인구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도 늘어나면서 관련 치료제 시장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관절강 주사제'의 다양한 제품들이 새롭게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제약사간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파마리서치의 콘쥬란과 세원셀론틱의 카티졸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기존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성분뿐이던 관절강 주사제 급여항목에 최근 콜라겐 성분까지 추가했다. 이로써 병의원에서 두 주사제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된 상황이다.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을 6월부터 변경․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기준 상 기존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콜라겐 성분을 새롭게 추가한 것.
구체적으로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기존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만 존재하던 급여항목에 '콜라겐' 성분까지 추가돼 총 두 가지 성분의 관절강 주사제가 급여권에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 상 콜라겐 성분을 추가한 것은 관련 제품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급여 등재 신청에 따른 결과"라며 "급여기준 상 항목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급여 대상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1주에 1회씩)'. 콜라겐은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 이내)'로 주사제 투여 방법 및 횟수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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