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은 급여화, 슬관절 제외 "재활난민 악순환 반복"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24 05:45:56
  • 재활병원들, 보행 장애 비사용증후군 질환군 확대 요청
    전문재활 사각지대 발생…복지부 "연구용역 발주, 적극 검토"

보행장애 전문재활을 위한 비사용증후군 급여기준 제한으로 재활난민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최근 보행 장애 환자군의 전문재활을 위해 비사용증후군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에 비사용증후군(Disuse Syndrome)을 추가했다.

재활병원들은 전문재활을 위한 비사용증후군 질환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기존 뇌손상과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그리고 고관절과 대퇴 골절 등 근골격계 환자군 등으로 회복기재활 수가를 부여했다.

문제는 비사용증후군 질환군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현재 심근경색과 폐질환, 암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사용증후군을 한정했다.

일례로, 고관절 수술한 환자는 재활수가를 인정받으나 슬관절이나 발목 수술 환자는 재활수가 적용이 아닌 셈이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고관절과 슬괄절 수술환자 모두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많다. 근골격계 고관절과 골절은 수가를 인정하고, 슬관절과 발목은 불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비사용증후군 대상 질환군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수가 포함여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도 달라진다.

고관절 수술 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도수치료와 물리치료 등 전문재활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반면, 슬관절 수술 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 등 재활치료별 별도 수가를 각각 적용한다.

그리고 고관절 환자는 최대 1개월 입원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재활수가 질환군에서 제외된 슬관절 환자는 15일 입원으로 제한돼 타 병원을 돌아야 하는 재활난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4월 회복기 재활수가에 심근경색과 암 등으로 국한된 비사용증후군을 신설했다.
충청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수가 대상군이 아닌 환자들은 재정적 부담으로 전문재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재활을 통한 조기 사회복귀가 목적인 재활의료기관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재활치료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비사용증후군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치료를 위해 비사용증후군 확대와 재정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수가 개선방안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6월 발주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올바른 재활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비사용증후군 질환군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복지부도 재활환자를 위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일산중심재활병원과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청주푸른병원, 명지춘혜병원, 아이엠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등 총 45개소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