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등 위임 받은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현금급여비(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0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위험 증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요양비 청구건수 급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와 요양비 적기, 적정지급을 위한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이 필요했다"라며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 해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에 한해 급여보장포털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 데이터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 후 요양비를 즉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수급자는 홈페이지에서,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청구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처리결과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http://medicare.nhis.or.kr)에서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준요양기관 담당자가 신규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찾기 등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헬프데스크 전화(033-736-3398~9)를 통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위험 증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요양비 청구건수 급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와 요양비 적기, 적정지급을 위한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이 필요했다"라며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 해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에 한해 급여보장포털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 데이터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 후 요양비를 즉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수급자는 홈페이지에서,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청구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처리결과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http://medicare.nhis.or.kr)에서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준요양기관 담당자가 신규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찾기 등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헬프데스크 전화(033-736-3398~9)를 통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