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우려 쏟아내자 "엄격한 관리하에 제공" 밝혀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만 제공…중층의 심의 거쳐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방침에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하자 데이터 제공 당사자인 심평원이 설명자료까지 내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보험사 이용 승인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라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층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다"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민간보험사들이 가능성 낮은 질환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라며 "국민 동의도 없이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 활성화"라고 비판하며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 보험 증진이라는 공공기관 업무 범위와 자료 수집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보험사에 제공한 자료의 정체,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험사가 이용하도록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다. 표본자료는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번 추출해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
심평원은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 제공되고 있다"라며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폐쇄망 분석 후 결과값만 반출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 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요청 시 심의 등을 거쳐서 제공해야 한다.
즉,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처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보험사 이용 승인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라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층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다"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민간보험사들이 가능성 낮은 질환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라며 "국민 동의도 없이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 활성화"라고 비판하며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 보험 증진이라는 공공기관 업무 범위와 자료 수집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보험사에 제공한 자료의 정체,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험사가 이용하도록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다. 표본자료는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번 추출해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
심평원은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 제공되고 있다"라며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폐쇄망 분석 후 결과값만 반출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 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요청 시 심의 등을 거쳐서 제공해야 한다.
즉,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처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