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청회서 모형 제시 계획…각 직역 의견수렴 예정
노조 "의료법서 명확히 해달라"vs의협 "PA합법화 아니냐"
PA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고 받고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추진해야하는 복지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갑자기 왜 시범사업인가?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것은 복지부.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현재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기존에 없던 직종을 만들지 않겠다는 2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가 돌연 시범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시민단체는 물론 노동계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따른 것. 최근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현직 간호사들이 "수술 및 약 처방 등 의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양심고백에 나서면서 화두를 던졌다.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간호사가 불법적 의료행위에 내몰리지 않도록 의료법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공청회와 더불어 시범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시범사업일까.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왜 시범사업이라는 과정을 제시했을까.
복지부는 앞서 제시한 2가지 원칙 즉,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기존의 의료인력만으로 규정을 만들어 현재 의료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학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진료보조인력 즉 PA간호사의 실제 업무 및 업무의 빈도, 정원 등 실태조사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일선 대학병원들이 진료지원인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범사업의 대상이나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의료계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시범사업을 찬성하나?
앞서 노조 또한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법에서 정하면 될 일을 굳이 시범사업을 해야하느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PA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본인들의 업무 이외 (의사의 업무 등)불법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면서 수용키로 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바는 시범사업 보다는 의료법 손질이다.
현재 의료법 2조(의료인)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에 의료법 3조(의료기관) 3항(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을 통해 현재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업무를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달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료법에서 정해진 업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은 해당 업무만 수행하는 게 맞다"면서 "만약 의료현장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는 의사부족이 원인이므로 의사 정원을 늘려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왜 반대하나?
진료지원인력 논의가 의사 정원 확대로 규결되자 의료계도 발끈하고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의 의도를 현재 모호하게 존재하는 PA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행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협 내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
게다가 직역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계 한 인사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의 의도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쟁점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공청회 가능한가?
일단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9월 중 공청회 마련키로 했지만 시범사업 모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청회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을 두고 각 직역별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것인 만큼 9월 이전에 시범사업 모형을 도출해야하는데 만만찮은 과정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 교수는 "만약 연구를 맡게된다면 의료법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문성 입증을 위해 전문 학회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하지만 9월중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이전에 의료계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상적인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불법의 합법화 수순밟기냐"라며 첨예한 시각차 사이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닻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연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고 받고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추진해야하는 복지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갑자기 왜 시범사업인가?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것은 복지부.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현재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기존에 없던 직종을 만들지 않겠다는 2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가 돌연 시범사업을 제안한 이유는 시민단체는 물론 노동계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따른 것. 최근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현직 간호사들이 "수술 및 약 처방 등 의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양심고백에 나서면서 화두를 던졌다.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간호사가 불법적 의료행위에 내몰리지 않도록 의료법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공청회와 더불어 시범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시범사업일까.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왜 시범사업이라는 과정을 제시했을까.
복지부는 앞서 제시한 2가지 원칙 즉,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기존의 의료인력만으로 규정을 만들어 현재 의료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학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진료보조인력 즉 PA간호사의 실제 업무 및 업무의 빈도, 정원 등 실태조사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일선 대학병원들이 진료지원인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범사업의 대상이나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의료계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시범사업을 찬성하나?
앞서 노조 또한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법에서 정하면 될 일을 굳이 시범사업을 해야하느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PA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본인들의 업무 이외 (의사의 업무 등)불법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면서 수용키로 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바는 시범사업 보다는 의료법 손질이다.
현재 의료법 2조(의료인)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에 의료법 3조(의료기관) 3항(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을 통해 현재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업무를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달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의료법에서 정해진 업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은 해당 업무만 수행하는 게 맞다"면서 "만약 의료현장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는 의사부족이 원인이므로 의사 정원을 늘려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왜 반대하나?
진료지원인력 논의가 의사 정원 확대로 규결되자 의료계도 발끈하고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의 의도를 현재 모호하게 존재하는 PA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행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협 내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
게다가 직역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계 한 인사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의 의도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쟁점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공청회 가능한가?
일단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9월 중 공청회 마련키로 했지만 시범사업 모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청회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을 두고 각 직역별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것인 만큼 9월 이전에 시범사업 모형을 도출해야하는데 만만찮은 과정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 교수는 "만약 연구를 맡게된다면 의료법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문성 입증을 위해 전문 학회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하지만 9월중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이전에 의료계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상적인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불법의 합법화 수순밟기냐"라며 첨예한 시각차 사이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닻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