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인시위…한쪽선 "CCTV법 통과 지지" 피켓 든 유족

이준상
발행날짜: 2021-08-27 14:22:15
  •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 이나금씨 1인 시위
    "본회의 통과되는 30일까지 시위 계속할 것"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관련해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사협회 집행부가 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가운데, 바로 옆에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故) 권대희 씨 모친 이나금 씨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나금씨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쪽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한쪽에선 CCTV 설치 의무화를 외치는 1인 시위가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나금 씨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불과 3~4m 떨어진 곳에서 "대리수술 같은 문제들이 내부고발로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의료계는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씨는 이어 "의협 이필수 회장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1인 시위는 본회의 통과가 되는 30일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5살 대학생 권대희 씨의 수술 중 방치로 인한 사망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데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고 권대희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49일 뒤 저혈당 쇼크로 숨을 거뒀다.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는 수술 도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1인 시위 현장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던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의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선제적 고발 및 윤리위 회부, 강력한 징계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