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 의협,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박양명
발행날짜: 2021-08-31 14:26:06
  • 이정근 상근부회장, 세종청사 입구서 첫번째 주자로 나서
    다음달 13일까지 진행…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적극 알리기 위해 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 시위 첫번째 주자로 나섰으며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이 입법 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31일,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 범위와 각자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밝혔다.

의협이 반대하고 나선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담고 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간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무도한 악법"이라며 "간호사는 진료 보조 이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입법 예고안에 담았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입법 예고안에는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잘못 해석하면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라며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전문간호사가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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