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화상회의 요청하세요

발행날짜: 2021-10-05 11:46:45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품목허가 예비심사 제도 정비 등 신속 허가 지원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관련 '대면·화상회의' 절차가 신설되고 경미한 변경사항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이 확대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 현행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관련 '대면·화상회의' 절차 신설 ▲품목허가 예비심사 제도(자료 요건 신속 검토) 정비 ▲기존 제품과 멸균·포장방법만 다른 의료기기를 1개 허가증으로 관리▲변경보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이다.

먼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자가 심사 중인 신청서류 또는 보완사항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면이나 화상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신청자가 제품의 개발 경위 등 허가·심사 시 고려할 사항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개시회의를, 보완요구 자료의 종류·범위·요건 등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완설명회를 기회를 얻게된다.

정식 품목허가 신청 전 허가 신청 자료의 '구비 여부'를 신속히 검토·회신해주는 '예비심사' 정의를 신설하고,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와 '심사자료 제출 요약표'중 제출 요약표를 신설했다.

또 앞서 기존에 허가받은 품목과 '멸균·포장방법'만 다른 제품도 별도의 신규 품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허가된 제품의 허가증에 추가하는 변경 허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업체에서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해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보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한다.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에는 ▲포장단위 추가·삭제 ▲전기 사용 의료기기의 외관 색상 변경에 따른 모델명 변경 추가 ▲구성품 색상 추가 ▲치과용 접착제 치과재료(8개 중분류, 78개 품목)의 용량 변경에 따른 모델명 변경 추가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경우 변경사항 보고서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매년 최초 허가·인증·신고일의 전월 말일부터 역산해 1년 동안의 변경 내용에 대해 허가·인증 또는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허가 신청자가 심사자료 작성 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로 환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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