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소득수준 고려 치료비 지원 확대
치료비 지원 사업 법률로 명시…의견수렴 후 12월 중 시행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 대상과 응급입원 비용 부담 지원을 규정한 법안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지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 첫 진단 후 5년 이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 또는 전부로 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급여는 코로나19 검사비와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이다.
경찰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지원도 추가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과장 김한숙)는 11월 17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지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 첫 진단 후 5년 이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 또는 전부로 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급여는 코로나19 검사비와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이다.
경찰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지원도 추가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과장 김한숙)는 11월 17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