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원·퇴원 거부시 과태료 '부과'...치료비도 본인부담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22 11:32:56
  • 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입원통지 후 치료비 본인부담
    수도권 병상 효율화 조치…"본인부담 부과기간 명시 청구해야"

의료진의 전원 및 퇴원 요청을 거부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과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환자의 전원 및 퇴원 관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전원 및 퇴원 조치를 거부한 코로나 환자들의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전담치료병상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코로나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어 전원 및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환자 중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자이다.

환자가 의사의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은 전액 환자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환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절차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원 및 퇴원을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통보한다.

보건소는 전원 및 퇴원 거부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 및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을 발급하고 설명해야 한다.

감염병 관련법에 명시된 전원 및 퇴원 거부 환자 진료비와 과태료 부과 내용.
입원치료통지서는 교부 및 우편송달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 송달 및 전화 설명이 가능하다.

환자가 전원 및 퇴원 조치 거부 시 의료기관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본인부담금 부과,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복지부 중수본 측은 "의료기관은 전원 및 퇴원 조치 거부 환자 관련 향후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해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는 환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환자들과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