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 실패
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사용 제한 권고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가 퇴행성 관절증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의약품은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 입증은 실패했다.
해당 품목은 2개사 2개 품목이다. 초당약품공업이 생산한 사데닌정과 신풍제약의 사메론정이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 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해당 효능, 효과의 삭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의약품은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 입증은 실패했다.
해당 품목은 2개사 2개 품목이다. 초당약품공업이 생산한 사데닌정과 신풍제약의 사메론정이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 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해당 효능, 효과의 삭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