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2개 성분 품목 급여제외 확정
환인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12월부터 급여권 포함
약제 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52개 약제가 급여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개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해당 성분 약제 52개 품목을 급여함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성분의 대표 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 부광약품의 레가론 등이다.
복지부 측은 "급여 제외 52개 품목의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적용은 내년 3월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환인제약의 뇌전증 치료제인 제비닉스정(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 염산염) 급여 적용안도 포함시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제비닉스정은 올해 12월부터, 와킥스필름코팅정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될 예정이다.
두 약제의 예상 청구액은 한 해 동안 각각 17억 5000만원, 2억 8000만원 수준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측은 "와킥스필름코팅정 급여적용은 내년부터"라며 "제약사 측의 국내 공급 가능 시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개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해당 성분 약제 52개 품목을 급여함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성분의 대표 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 부광약품의 레가론 등이다.
복지부 측은 "급여 제외 52개 품목의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적용은 내년 3월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환인제약의 뇌전증 치료제인 제비닉스정(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 염산염) 급여 적용안도 포함시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제비닉스정은 올해 12월부터, 와킥스필름코팅정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될 예정이다.
두 약제의 예상 청구액은 한 해 동안 각각 17억 5000만원, 2억 8000만원 수준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측은 "와킥스필름코팅정 급여적용은 내년부터"라며 "제약사 측의 국내 공급 가능 시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