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복지부, 안전성 서한 배포하며 해당 사실 공지
13개 품목 중 11개 전문의약품…급여 중지도 함께 내려져
비보존제약에서 제조한 '데코라펜정' 등 의약품 13개 품목이 임의 제조 혐의로 회수·폐기된다.
보건당국은 해당사실을 공지하면서 일선 병‧의원에 처방 및 사용 중지와 대체 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비보존제약에서 제조한 '데코라펜정 등 13개 품목이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회수·폐기 조치와 사용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사실을 안전성 서한을 통해 공지하며 관련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에서 중지 조치했다.
구체적인 급여 중지된 품목을 살펴보면, 비보존제약에서 제조한 '데코라펜정'을 포함해 총 13개 의약품이다. 다만, 제조원이 변경된 11개 품목의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만 내렸다.
반면, 비보존레바미피드정 등 2개 품목은 제조소가 여전함에 따라 회수, 폐기와 함께 잠정 제조‧판매 중단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약전문가들은 사용중지 조치 대상 품목의 사용을 중단하고, 환자에게 투여가 필요한 경우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보존제약에서 제조한 의약품 2개 품목과 동 업체에서 수탁 제조한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및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며 "이 중 제조원이 비보존제약에서 다른 제조소로 변경된 11개 품목을 제외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해당사실을 공지하면서 일선 병‧의원에 처방 및 사용 중지와 대체 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비보존제약에서 제조한 '데코라펜정 등 13개 품목이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회수·폐기 조치와 사용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사실을 안전성 서한을 통해 공지하며 관련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에서 중지 조치했다.
구체적인 급여 중지된 품목을 살펴보면, 비보존제약에서 제조한 '데코라펜정'을 포함해 총 13개 의약품이다. 다만, 제조원이 변경된 11개 품목의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만 내렸다.
반면, 비보존레바미피드정 등 2개 품목은 제조소가 여전함에 따라 회수, 폐기와 함께 잠정 제조‧판매 중단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약전문가들은 사용중지 조치 대상 품목의 사용을 중단하고, 환자에게 투여가 필요한 경우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보존제약에서 제조한 의약품 2개 품목과 동 업체에서 수탁 제조한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및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며 "이 중 제조원이 비보존제약에서 다른 제조소로 변경된 11개 품목을 제외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