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일자로 제4대 의료분쟁중재원 원장 임명
"법조·행정·입법 경험 바탕 의료분쟁 발전 기여"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 3일(월),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은수 원장(1956년생)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법시험)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박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함으로써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임 박은수 원장(1956년생)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법시험)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박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함으로써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