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연속성 개념 모호…내성 발생 약제 바꾼 환자 전액 본인부담
의학적 자문 거쳐 세부기준 검토…"재정 감안 2군 항암제 급여 신중"
지난해 논란이 된 2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신포괄수가 적용 기준 고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군 항암제의 신포괄수가 급여기준을 담은 개정 고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신포괄수가 급여를 2022년부터 비급여로 전환한 심사평가원 공문이 제기되면서 암환자들과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 정부 모두 홍역을 앓았다.
키트루다를 치료받은 암환자 입장에서 약제 본인부담이 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배 높아진 셈이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청원답변(청원 동의 21만명)을 통해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행정적 오류를 인정했다.
그는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류근혁 차관은 "다만, 제도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새해가 닷새 지난 상황에서 관련 고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 신포괄 참여 병원의 한 보직자는 "2군 항암제 관련 연말까지 고시 발표를 기다렸는데 새해가 지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린다"면서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고시 내용의 세부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신포괄수가 병원의 2군 항암제 기존 치료환자는 올해에도 본인부담 5%를 유지한다.
문제는 기존 치료환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자문을 거쳐 지난해 2군 항암제 치료환자가 올해 입원 치료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 11월 신포괄수가 병원에 입원해 키트루다 항암제 치료 후 퇴원해 올해 1월 입원해도 치료의 연속성으로 보고 키트루다 본인부담 5%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반면, 키트루다 내성으로 약제로 바꾼 이후 키트루다로 다시 치료하는 경우 신규 환자로 판단해 전액 본인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시에는 이외에 신포괄수가 2군 항암제를 비롯한 급여 여부 관련 세부 기준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공무원은 "지난해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에서 키트루다 등 2군 항암제 치료환자는 올해 신포괄수가 병원에 입원해도 급여를 인정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고시안을 촘촘히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군 항암제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급여화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군 항암제의 신포괄수가 급여기준을 담은 개정 고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신포괄수가 급여를 2022년부터 비급여로 전환한 심사평가원 공문이 제기되면서 암환자들과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 정부 모두 홍역을 앓았다.
키트루다를 치료받은 암환자 입장에서 약제 본인부담이 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배 높아진 셈이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청원답변(청원 동의 21만명)을 통해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행정적 오류를 인정했다.
그는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류근혁 차관은 "다만, 제도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새해가 닷새 지난 상황에서 관련 고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 신포괄 참여 병원의 한 보직자는 "2군 항암제 관련 연말까지 고시 발표를 기다렸는데 새해가 지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린다"면서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고시 내용의 세부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신포괄수가 병원의 2군 항암제 기존 치료환자는 올해에도 본인부담 5%를 유지한다.
문제는 기존 치료환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자문을 거쳐 지난해 2군 항암제 치료환자가 올해 입원 치료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 11월 신포괄수가 병원에 입원해 키트루다 항암제 치료 후 퇴원해 올해 1월 입원해도 치료의 연속성으로 보고 키트루다 본인부담 5%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반면, 키트루다 내성으로 약제로 바꾼 이후 키트루다로 다시 치료하는 경우 신규 환자로 판단해 전액 본인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시에는 이외에 신포괄수가 2군 항암제를 비롯한 급여 여부 관련 세부 기준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공무원은 "지난해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에서 키트루다 등 2군 항암제 치료환자는 올해 신포괄수가 병원에 입원해도 급여를 인정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고시안을 촘촘히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군 항암제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급여화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