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간호사법 제동…"의료인간 갈등 조장"

발행날짜: 2022-01-11 11:46:57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악용한 졸속 입법 주장
    직역 갈등 우려…모든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촉구

대한영상의학회가 "코로나 위기를 틈 탄 졸속 간호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단 역할 위임 등 간호사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 위해는 물론 의료인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대한영상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역할 및 업무범위의 확대 조정,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의학회는 주변 국가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한국에서도 전대미문의 많은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대한 의료계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간호사법의 처리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학회는 "간호사법은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 보건의료인의 지속적 방역대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처우개선 대신 이 시기를 빌미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졸속 법안"이라며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행되고 있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직역에 대한 법이 아닌,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법안이 시급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영상의학회는 "모든 의료주체가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단초가 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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