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절차간소화법 국무회의 의결

발행날짜: 2022-01-18 10:54:07
  • 보상액 30만원 미만시 시·도지사에 결정권한 위임
    시·도지사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신속지원 가능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감염병예방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