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임상교수 추진의 '속내'

발행날짜: 2022-02-03 05:30:00 수정: 2022-02-03 07:57:03
  • 이창진 의료경제팀 기자

지방의료원 의사인력난 해법으로 부각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시범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공공임상교수 신설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연계의 해법이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대표들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국립대병원 소속으로 교육부 발령의 새로운 교수 트랙인 공공임상교수 제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공동 TF 구성을 통한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 정년 보장과 공무원 연금 그리고 별도의 교수 평가기준과 법제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극복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필수의료로 표방되는 진료과 범위 등 공공임상교수의 자격 요건부터 국립대병원 기존 임상교수와 관계 정립, 지방의료원 파견에 따른 진료 제고와 전공의 공동 수련 프로그램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재되어 있다.

교육부가 공공임상교수제도 신설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면서 국회와 의료계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

보건의료와 수련교육을 모르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와 의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육부 입장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논란을 잠재울 새로운 무기이다.

공공임상교수 신설과 지원을 위한 법령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영역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교육부 영향력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복지부 공공의료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공임상교수 제도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 분야 '알 박기'로 국립대병원 관할 부처로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은 형국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국립대병원의 법령과 제도를 관할하는 교육부의 협조 없이 교수 트랙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기에 '윈-윈' 상생을 선택했다는 시각이다.

국립대병원 모 교수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정책에서 교육부 영향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인력 요구 그리고 교육부와 복지부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공생 관계로 한배를 탄 모양새"라고 말했다.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국립대병원 관할권 구축과 함께 방역과 공공의료 발전에 일조하는 교육부의 효자 상품이 될지, 의료생태계 혼란의 시발점이 될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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