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심평원 e-form 시스템 일원화 비판 "행정편의주의 발상"
6월말까지 유예 후 급여 불인정…복지부 "모니터링 위해 불가피"
다음달 시행 예정인 척추 MRI 급여화의 의료기관 청구 전송 방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계는 척추 MRI 급여 청구 중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제출 방식을 심사평가원 e-form으로 일원화한 고시 개정안 개선을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척추 MRI 검사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중증질환자로 제한한 건강보험 대상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 결과를 기록했을 때만 건강보험을 진정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검사결과지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검사결과지 제출 방식이다.
고시안에는"'퇴행성질환의 척추 MRI 급여청구 시 요양기관은 e-form 시스템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결과지(표준서식)을 입력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서식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요양기관 포털)에 파일(pdf 등)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수기 제출은 3월부터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고시안대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7월부터 신경학적 검사결과지를 e-form 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급여를 불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아이러니한 점은 유예사유가 심사평가원 e-form 서식 구축과 소요시간, 의료기관 EMR 연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실체도 모르는 e-form 시스템의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전송 유무에 따라 척추 MRI 검사의 급여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병원들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척추 MRI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병원 시스템과 진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중인 e-form 시스템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심사평가원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병원 경영진은 "병원은 의무기록과 심사평가원 표준서식 매칭 작업, 서식 개발을 위한 전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e-form을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 취지와 안 맞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척추 MRI 검사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제출 방식을 e-form 또는 파일(pdf 등) 업로드 방식을 선택해 자율적인 허용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척추 MRI 모니터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퇴행성 질환 환자 중 척추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모니터링을 위해 신경학적 검사를 급여기준에 담았다. 검사결과지 전송 방식을 고민했지만 심사평가원의 표준화된 e-form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시안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척추 MRI 검사의 환자 본인부담 비용은 기존 36만원~70만원 수준에서 3월부터 10만~20만원(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척추 등 퇴행석 질환 분야 MRI 검사 비용 규모는 연간 약 2700억원에서 3000억원(심사평가원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 추산 2020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