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 법적 조치 '착수'

발행날짜: 2022-02-24 19:31:08
  • 의약단체장 참석 보발협 개최…"병상 신증설 기준 마련 시행"
    비급여 미제출 기관 후속조치…간호법안, 지속 논의 원론적 입장

보건당국이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를 위해 법적 조치에 착수해 주목된다.

또한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소명 기간 부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장과 함께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를 개최했다.

류근혁 차관 주재로 2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믜 모습.

류근혁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배석했다.

보발협은 병상 과장 공급 문제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 수급과 관리를 위해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과 병상 과잉 및 과소 지역 분석 그리고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신증설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 중요성을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 미제출 의료기관과 관련, 복지부는 후속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99.8%는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일부 미제출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관련 후속조치는 의료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확진자 의료인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의료인력 근무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장과 류근혁 차관 (가운데)기념촬영 모습.

이에 복지부 측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경과를 보고했으나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류근혁 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현안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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