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에 안내하며 "필요 이상으로 처방 말라"
제약업계 "전년도 콜린알포 제제 영향 미친 것" 예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 의약품 '급여 재평가'를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병‧의원 처방량도 모니터링 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의료단체에 급여 재평가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스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kinase-streptodornase) ▲알마게이트(almagate)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에페리손염산염(eperisone hydrochloride) ▲티로프라미드염산염(tiroprimide hydrochloride) ▲오로트산카르니틴(고덱스)다.
내년 재평가 대상 성분은 ▲레바미피드(rebamipide)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limaprost α-cyclodextrin) ▲옥시라세탐(oxiracetam)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록소프로펜나트륨(loxoprofen sodium) ▲레보설피리드(levosulpiride) ▲에피나스틴염산염(epinastine hydrochloride) ▲히알루론산나트륨(sodium hyaluronate) 점안제 등이다.
해당 성분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
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의약품 병‧의원 처방량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단체 공문을 통해 사용량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면서 환자 진료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실상 급여 재평가 돌입과 함께 병‧의원 처방 모니터링도 병행하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을 두고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콜린알포 제제 재평가와 함께 급여기준을 축소하면서 병‧의원 처방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지난해 943억원의 원외처방을 따낸 것을 비롯, 종근당의 글리아티린 또한 83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정부의 재평가와 급여축소 조치가 전혀 처방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처방액이 여전하자 심평원은 올해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콜린알포 제제를 포함시키며 본격적인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
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임원은 "콜린알포 제제 재평가와 급여축소를 함께 했지만 의료기관 처방량은 여전했다"며 "재평가를 시작하면서 병‧의원 처방량을 동시에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지난해 재평가를 거치며 정부가 필요성을 느낀 것 아니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평가 작업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처방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기 위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