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광고 집중 점검

발행날짜: 2022-03-23 11:23:43
  • 적발 누리집 신속 차단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이달 31일까지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유통 금지"

최근 늘어난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과장 광고 사례 및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을 빼들었다.

23일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현행 자가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 특별법에 따라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있다.

이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는 반드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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