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단위 국가출하승인으로 17일부터 공급
치료 지연·취소 사태 일단락…"수급난 해소"
치료용 보톡스 품절 이슈로 치료 지연, 취소 사태를 맞았던 의료현장이 한숨을 돌렸다. 100단위 보톡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을 얻으면서 지난 주부터 공급이 재개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톡스 생산업체 엘러간이 유관단체에 공문을 발송, 보톡스 100단위의 공급 재개를 알렸다.
신경과의사회 관계자는 "16일에 엘러간으로부터 '식약처 국가승인이 완료돼 도매상으로 공급예정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엘러간에서 해당 내용의 공문을 다양한 의료기관, 단체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문에 따르면 17일부터 100단위 공급 재개되지만 도매상 사정에 따라 2~3일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재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넘은 현재 의사 회원들로부터 물량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만큼 수급난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난이 해소돼 치료 지연 등의 문제는 해결됐다"며 "당초 예정된 2월 공급 시점을 넘기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빨리 문제가 해결돼 어리둥절하다"고 덧붙였다.
보툴리눔의 대명사로 통용되는 보톡스는 엘러간이 개발한 고유 품목이다. 국내에는 50단위, 100단위가 유통되고 있는데 50단위는 미용 목적으로, 100단위는 근육긴장이상증, 경부근긴장이상, 안검연축, 만성편두통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작년 말부터 100단위 치료용 보톡스가 품절 현상이 빚어지면서 신경과의사회는 식약처를 상대로 치료용 보톡스 주 사용 불가의 배경 및 조치 현황에 대해 공식 질의한 바 있다.
식약처는 미용 목적의 50단위만 유통 허가하고 100단위는 유통을 불허하면서 100단위가 품질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출하승인이 신청되면 적합 판정이 나와야 출하가 가능한데 해당 품목은 시험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다"며 "이는 품질 문제라기 보다 판정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시험 시스템이 문제로 재시험을 진행했다"며 "얼마 전 시험 결과가 나와 회사로 승인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출하승인은 회사 자체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한번 더 검증하는 시스템"이라며 "시스템 적합성 여부, 제출자료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판단까지는 예상보다 기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