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질심 결과 공개…바벤시오주, 요로상피세포암 급여권
린파자, 복막암·유방암·췌장암까지 급여기준 확대는 실패
아스트라제네카의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가 전립선암까지 급여 영역 확대에 성공했다. 난소암, 유방암, 췌장암까지 급여기준 확대는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린파자정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 제약사 베이진이 개발한 희귀 혈액암 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에서만 급여기준을 만들었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적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 급여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브루킨사는 캡슐 형태의 혈액암 전문약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Brutons Tyrosine Kinase)' 단백질 억제제다.
아스트라제네카 PARP 억제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는 전립선암, 복막암, 유방암, 췌장암까지 급여기준 확대를 도전했지만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머크의 항 PD-L1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1차 단독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급여권 진입에 한 발 다가섰다.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