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발행날짜: 2022-04-18 18:20:41
  • 복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에 조치 요청
    2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결과…행정처분 등 제동

보건복지부와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위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을 표방한 불법의료광고를 286건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복지부와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의료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286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을 주목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봤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제한하고 있다. 즉,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를 단속했다.

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됐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환자를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대가 수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로 분류했다.

그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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