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임금인상안 7.6% 확정 "6월 협상 돌입"

발행날짜: 2022-04-21 11:59:28
  • 대의원대회 통해 결정…나순자 위원장 "의료현장 더 많은 어려움 발생"
    주 5일제 전면시행, 토요일 외래 금지 "윤석열 정부 노정합의 이행해야"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

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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