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춘계학회 강연 "이상증상 경우에만 급여 인정"
중소병원 병원장이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에 따른 보험청구 주의사항을 강연해 의료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와 통증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척추 MRI 보험급여 적용과 Q&A'를 강연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지를 제출해야 급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 전위증,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말총(마미)증후군, 신경근병증 등 퇴행성 질환에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대상"이라면서 "이상소견을 기록 및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 산정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반드시 심사평가원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하다. 검사내용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고, 설사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라도 항목의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과 심사평가원 비상근 평가위원 등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