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열고 고시 개정안 의결…5월부터 적용 예정
키트루다 결정 따른 영향…아바스틴 사용 확대로 약가인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에 이어 한국로슈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도 비소세포폐암과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동시에 아바스틴(베바시주맙)도 티쎈트릭 병용요법 활용에 따른 사용범위 확대로 인해 약가가 함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에서 급여범위 확대 대상 약물은 면역항암제인 '티쎄트릭'이다.
복지부는 티쎈트릭을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대상 아바스틴과 병용요법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세포암의 경우 폐암에 이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으며, 4~50대에서 가장 주된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이 기존 대체요법인 넥사바(소라페닙)와 렌비마(렌바티닙) 대비 부작용 등 삶의 질이 개선된 점을 고려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비소세포폐암의 경우에도 지난 달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1차 치료로 급여확대가 된 만큼 대체약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키트루다 대비 티쎈트릭 소요비용이 저가로 비용효과적인 점도 감안이 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티쎈트릭이 급여 범위가 확대돼 대상 환자가 늘어날 것임을 감안해 기존 상한가(229만 6369원/주)에서 1.1% 인하된 227만 1109원으로 약가를 합의했다.
복지부는 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는 375억원으로 예상했지만,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의 경우 대체약제가 존재한 만큼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세포암에 티쎈트릭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아바스틴이 활용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약가도 인하했다.
현행 상한금액(23만 1271원/100mg, 75만 2746원/400mg) 대비 5.4% 인하된 21만 8782원/100mg, 71만 2098원/400mg로 결정됐다.
건정심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발령하고 티쎈트릭 급여범위 확대를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식약처 허가사항,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고려 급여 범위를 설정했다"며 "급여 인정기간은 타 면역항암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 2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