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의결은 추후로…일정은 국민의힘과 협의키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로 인정…간호법 내 별도 조항 마련
문재인 정부 임기를 6시간 남겨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하고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간호법' 제정의 첫 관문인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기습 법안소위 왜? = 더불어민주당 측 복지위원들이 9일 돌발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통보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복지위원들은 앞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막판까지 간사간 협의를 시도하던 중 강병원 의원 외 5인이 법안소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당초 김성주 의원 외 6인이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함께 제출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는 철회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제1법안소위는 소위 위원 중 1/4 이상의 요구로 개회가 가능하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제1소위 소속 복지위원 12명 중 7명이 참석했다. 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이자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의결은 피했다.
이처럼 기습적으로 법안 심사를 추진한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내일(5월 10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 복지부도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뒤집을 수 있고, 여·야 합의하에 간호법 수정안을 도출했음에도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국힘 측에서는 2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일정을 통보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앞서 수차례 법안소위 일정을 두고 간사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전했다.
■ 법안소위 통과한 간호법안 내용은? =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은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정리한 수정안 상당부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앞서 법정단체와 학제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 법정단체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협회 별도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업무범위에 '처방'에 의한 간호업무 항목을 삭제하고 '진료보조'로 제한했으며 요양보호사, 조산사 규정도 삭제했다.
또한 의료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으로 국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역사회'까지 포함해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은 대선 공약집에서 약속했던 사항으로 법안소위라도 통과시키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단독 법안소위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며 "추후 국민의힘 위원들과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