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법, 본회의 상정 위기…간호법, 논스톱 법사위행
법사위 일정 미확정…좌불안석 의료계 국회 행보 예의주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간호법 제정 저지에 사활을 걸었던 의료계가 의사면허법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출범과 동시에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이 줄줄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던 의료계는 의사면허법 등 타 법안 저지까지 확장, 전방위적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의료계 발등의 불은 간호법일까. 의사면허법일까.
의료계 입장에서 직격탄은 의사면허법이지만 현재 간호법은 최대 현안으로 복지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결국 두 법안을 두고 순위를 매기긴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돌연 등장한 의사면허법을 보자.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1년 이상 계류 중이다.
복지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을 복지위 위원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강 의원은 앞서 복지위 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전체회의에서 꺼낸 것. 다시 말해 전체회의만 봐서는 강 의원의 즉흥적인 발언인 것 같지만 사실은 1년이상 묵혀 둔 과제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강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사면허법은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처리할 때가 됐다"며 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다만, 복지위원장이 1년이상 잠들어 있던 의사면허법을 무리해서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는 물음표다.
다시 간호법으로 돌아오면, 복지위 이어 내친 김에 이달중 법사위까지 의결할 것인지가 관건. 19일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 없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당장 5월 중 법사위에서 간호법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여론도 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새어 나오면서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모두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초긴장 상태"라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 없어 국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