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발행날짜: 2022-05-25 19:49:10 수정: 2022-05-26 09:08:33
  • 26일 오후 전체회의 안건서 제외…여·야 합의 난관
    의협-간무협 연대 궐기대회 여론전 일부 부담 작용

국회 통과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던 간호법 제정 기차가 일단 멈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6일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 17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도중 간호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전체회의를 소집해 순식간에 통과시켰다.

의사협회는 간무협과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저지를 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세를 몰아 5월 중에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자 했다. 복지위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측에 간호법 상정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국회 행보에 의료계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총력저지 행보를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 이어 22일 또 다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철폐를 외쳤다.

특히 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전선을 구축, 이외에도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반대여론을 형성한 것이 법사위 미상정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경남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는 오늘(25일)까지도 법사위에 간호법 상정을 반대하며 지역내 간호조무사단체와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다만, 복지위 문턱을 넘긴 만큼 언제라도 법사위에서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일단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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