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결과 공개…급여 적정성 인정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 받은지 3년만
한국MSD 항생제 '저박사주'가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은지 3년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다제내성균 항생제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약평위를 통과한 저박사주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저박사는 세파로스포린 항생제인 세프톨로잔에 베타-락타마제 억제제인 타조박탐을 더한 복합 항생제로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3년 전만해도 약평위는 제약사 측의 급여 신청가가 고가라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며 비급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