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임박…코로나 여파 고려 기준 완화

발행날짜: 2022-06-14 16:51:17
  • 복지부, 올해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 동시 진행 부담 최소화
    법정 기준 충족 실적·계획 적정성 평가 기반으로 지정

올해 추진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2023~2025년)는 코로나19 여파 등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해서 추진한다. 특히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준 및 평가 일정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2018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두번째 재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일정(자료: 복지부)

당초 2018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재지정 대상 응급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24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6개소) 등이다.

해당 기관은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2년 기준 29백만원~257백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한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가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응급실 탄력운영에 대한 평가는 법정 필수시설이나 진료구역이 아닌 공간 즉 격리진료구역, 코호트격리구역, 선별진료소 등에서 공간의 유무만 평가한다.

또 원칙적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등 동일한 병동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격리병상(긴급치료병상 등) 확보를 위해 타 병동으로 분리하는 사례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을 별도 병동에 분리해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도 2023년 1월부터 병동에 확보 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인정해줄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인력기준은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이상, 응급실 전담전문의 등을 둬야한다. 또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기준은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사 4명이상,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청과 환자 수가 1만 5천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1만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해야한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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