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90% 월 30만원 미만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19 13:49:20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병급조정 유예기간 두어야”

국민연금 수급자 중 90% 이상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자의 90.4%가 금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37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은 급여액이 10만원 미만이 경우도 43만3,623명(34.3%)이었으며 ▲ 10~19만원(54만1,851명) 42.9% ▲ 20~29만원(16만7,300명) 13.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각각 92.8%와 95.2%로 나타나 다른 종류의 연금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병급 조정’에 따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 중에서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현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택한 급여액의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더라도 다른 한 급여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고경화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했고 급여액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무조건 병급조정 원칙을 따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두 개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높은 급여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되 다른 급여도 일정비율 만큼의 금액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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