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까지 자료제출 안내…수익금 70% 이상 인건비 사용 권고
환자 수 기준변경 점검 "내년 실적부터 미제출·미사용 병원 명단 공개"
간호등급 상향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익금의 간호사 처우개선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0일까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제출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병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1년 1분기~4분기 병상 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 수 간호등급이 상향된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병원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간호인력 현황 신고와 간호사 처우개선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해당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해당년도에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은 어떻게 될까.
현재 권고사항으로 패널티는 없다.
다만,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2022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변화에 따른 내년도 자료제출부터 미제출 또는 7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심평원 측은 "2018년 2분기부터 2020년 4분기 중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해당년도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1년도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