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검사 거부했던 보호자가 의료중재원 문 두드린 이유

발행날짜: 2022-06-24 05:30:00
  • 의료진, 조직검사·간동맥화학색전술 권유…보호자가 거절
    진료비 감면 가능성 주된 목적 "추정 진단으로 산정특례 등록 가능"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간암이 의심된다며 조직 검사를 권하는 의사의 의견을 거부한 80대 환자와 보호자. 간암에 준하는 간동맥화학색전술 치료도 거부한 보호자.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유가족은 병원에 암 진단이 늦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간암 확진 검사를 거부했던 환자 보호자가 병원의 진단이 늦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진료비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실제 유족 측은 치료비 등 총 1141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다.

병원 측은 암 여부를 감별하고 진단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필요성도 설명했고, 간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동맥 화학색전술 치료도 권했다며 암 진단이 늦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혈압, 부정맥, 파킨슨, 간염의 병력을 갖고 있는 80대 남성 환자는 2020년 10월 독감예방접종 후 전신위약감과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동네의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초음파 검사 상 간 우엽에 6cm 크기의 덩이가 있었고 간 수치가 상승해 상급병원 전원 의뢰서를 받았다.

A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간 CT를 실시했다. 그 결과 8.5cm의 출혈성, 간의 S8/4/5 부위 부분 괴사를 동반한 파열된 간세포암 가능성 소견을 보여 간동맥 색전술을 하고 입원토록 했다. 입원 이틀 뒤에는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을 시작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일곱 차례 간 CT 검사를 하며 경과 관찰을 했다. 간 MRI 검사에서는 조직성 농양과 종양 파열 상태의 감별진단 필요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비교적 큰 간의 종괴(8.5cm)가 파열됐었기 때문에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커서 조직검사를 원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외래 경과 관찰 과정에서 간암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간동맥화학색전술 등 치료는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그렇게 추적 관찰만 5개월을 더 했고 고열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촬영한 간 CT 검사 결과는 더 심각해졌다. 기존의 5cm 병변이 9cm로 커지고 다발성의 위성 결절이 간 우엽에 발생했다.

간 S2 구역에 2cm의 결절이 새롭게 발생했고 우측 간문맥에도 새로운 혈전이 나타났다. 환자는 이같은 진단을 받은 달 대증치료 등을 받다가 사망했다. 지난해 6월이었다.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진료는 적절했다고 감정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은 최초 진단 때부터 간암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CT 영상검사 판독만으로는 확정 진단이 되지 않아 추적검사를 면밀하게 시행했고 조직검사도 권했지만 보호자가 조직검사를 원하지 않았다"라며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설명했을 때도 실제 임상적으로 간암 진단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은 암 진단시기의 적절성에 따라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 했다"라며 "감정서에 조직검사 없이 추정진단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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