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압적 현지확인 목소리에 "사실 아니다" 적극 해명
일반인이 입원환자 관리…나아가 환자만 방치하기도
자동차보험 청구 내용이 적합한지 현지에 나가 심사하는 '현지확인심사'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약 88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63%에서 불법 편법 정황을 확인했다.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현지를 방문해 확인토록 하는 업무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88개 한의과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의원과 한방병원 약 63.1%에서 입원환자 관리가 불법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이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가 하면 야간 근무 인력을 최소한의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환자만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이 이처럼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선데에는 현지확인심사 대상이었던 부산 G한의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심평원이 강압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의료진 개인 정보를 강제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지확인심사 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한 공간 제공 가능 여부를 해당 한의원 대표자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허락된 공간을 이용했다"라며 "현지확인심사 시 빈 병실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필요시 언제든 이용을 중단할 것임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도 전자차트 이용기관은 전산자료를 요청하며 이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원무담당 직원 협조 하에 심평원 소유 보안USB에 전산자료를 저장한다"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부정적 사항이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대표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처리계획 안내 및 대표자 서명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현지확인심사 결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공문서로 통보한다. 심사결과통보서로도 심사조정 사유를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문의 시 심사조정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지확인심사 종료 시 추가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수 주 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 지연으로 심사결과 통보가 늦어지기도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