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정부가 전공의 수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맡아야
"전공의 지원율 저하는 필수의료 인력부족 심화 요인" 우려
정부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의학과 등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필수과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 이를 통해 필수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지원 활성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 101.0%에 달했지만 4년만인 2022년 28.1%로 추락했다.
이밖에도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 등 정원 미달 상태다.
이는 필수과목의 최근 5년간 평균 전공의 충원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흉부외과는 57.5%, 소청과는 67.3%, 비뇨의학과는 79%, 외과는 85.3%, 산부인과는 84.4%, 내과는 98.7%로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전공의 정원 미달현상은 수련과정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심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더 문제는 이 같은 문제로 필수의료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피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한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