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프롤리아‧이베니티 등 골정 인정부위 명확화
C형 간염 '닥순요법' 관련 급여기준도 완전 삭제
골다공증성 골절 관련 치료제 급여 인정부위가 세분화된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최근 치료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을 명확히 했다.
최근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 '프롤리아(데노수맙)'·'이베니티(로모소주맙)'와 릴리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921억원으로 전년 751억원 보다 22.7% 증가했다. 또 다른 치료제 이베니티 매출은 2020년 38억원에서 지난해 123억원으로 220.3% 확대했다. 두 제품의 매출 합계는 104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기존 급여 기준상 '골절'의 인정 부위를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큰 이견이 접수되지 않는 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골다공증성 골절 부위를 명확히 했다"며 "동시에 관련 용어(DEXA→DXA)도 정비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몇 년 간 이른바 '닥순요법'으로 불리며 C형 간염 치료제로 활용됐던 BMS의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와 '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관련 급여기준도 삭제하기로 했다.
제약사 측의 시장철수에 따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최종적으로 급여기준에서도 삭제되면서 관련 흔적이 모두 사라지게 된 셈이다.
복지부 측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목이다. 기준 고시도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