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추계세미나에서 "환자·보호자 부담 줄여야" 한목소리
정형선 교수, 전문요양원 의료계 비판 유감…"중간시설 고려해야"
요양병원계가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급여기준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게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8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카네이션요양병원 노동훈 병원장(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시행은 요원하다"면서 "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 병원장은 "병원과 시설 기능 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납부하는 데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간병 급여화를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간병인 급여화에 공감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제 간병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급성기 병원과 다른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에 앞선 일본은 최근 개호의료원을 신설해 사회적 입원 재정부담을 감안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빼내려 한다"고 전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제도적으로 클리어하다. 다만, 단점은 간병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 의료와 장기요양의 중간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과 돌봄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매칭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의료 대상자를 방치할 것인가. 의사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 이권을 떠나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맥영양 주사 등을 간호사에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간병제도 관련 기준 정립을 선행해야 한다. 간병인 법적 기준과 업무 기준, 자격 기준 그리고 간병서비스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병원장은 "간병인 법적기준 마련을 위해 장기요양법에 간병인 급여를 하위법령에 제정하고, 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추가해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병인은 전문성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 수행 보조업무로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기평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이다. 협외 노력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간병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간병 제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축사에서 "요양병원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떠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요양병원 역할과 운영방안을 잘 살펴 실행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