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절반 이상 의료급여 차지 "치료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
건강보험 출발한 제도 한계…복지부 "부서 간 협의, 개선방안 모색"
의료급여 환자가 제외된 의료질평가 수가 구조에서 알코올 전문병원계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전문병원 특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눠진 제도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알코올 전문병원은 최근 서울에서 정례 모임을 갖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 전문병원 101곳 중 알코올 전문병원은 9개곳이다.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50~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특진비 폐지 보상방안으로 출발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 환자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전문병원 요청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추가 신설했지만 의료급여 환자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알코올 전문병원 병원장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데 공감했다.
지역 병원장은 "알코올 전문병원 경영의 95% 이상이 보험수가로 이뤄진다. 알코올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병원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모두 동등하게 치료하고 있다.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라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알코올 전문병원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으로 출발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서 의료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와 재정 모두 법과 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알코올 전문병원에 국한해 의료급여 환자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포함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난제이다.
■특진비 보상책 건보 의료질평가지원금…의료급여 환자 '변수' 발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5% 미만이나 모두 합치면 의료질평가 재정이 최소 수 십 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알코올 전문병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일부분 타당하나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다. 많은 부분을 검토했지만 건강보험에서 설계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포괄수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모두에게 적용하는데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태생이 다르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법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알코올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불이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병원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구분 없이 환자들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알코올 전문병원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일부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자진 반납하려고 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방관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마약과 알코올 등 중독 치료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방안은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