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과 "법 개정 없이는 탈락 번복은 어려워"
지자체·정치권 "수원 인구도 많은데…의료공백 어쩌나" 우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검토하겠다던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추가지정은 현실에선 응급의료법이라는 장벽에 막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된 이후 경기도는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응급의료 공백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응급의료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지정이나 탈락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단기적으로 (아주대병원)추가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답변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검토를 한다는 의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답변일 뿐 즉시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전혜숙 의원은 경기 서남부권역 아주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탈락을 언급,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안 받는 응급환자까지 받아주고 있는데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 "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수원은 인구 231만명으로 과밀지역인 만큼 권역 응급센터를 추가 지정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자 조규홍 장관은 공감을 표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응급의료법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적 한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와 정치권에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원천영통1동)은 2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아주대병원 재지정 탈락을 언급하며
"향후 3년 뒤에나 있을 재심사까지 수원시 및 경기 남부권에 있는 시민분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멀리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여년간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로 지정, 수원·안산·오산·화성·안양·과천·군포·의왕 등 8개 지역의 인구 약 408만명을 아우르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역할을 해왔다.
그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향해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