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타당성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 담아야
교통사고 12주 후 첩약 기준도 명확화...내년부터 적용
자동차 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현상을 막기 위해 새로운 '심사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병실료 심사기준 강화에 이어 '추나요법' 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복잡추나' 기준을 신설했다. 복잡추가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록'을 꼭 하도록 했다.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환자의 상태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 및 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구체적으로 환자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이 기록에 있어야 한다. 환자 상태도 통증부위 및 통증 정도, 통증 양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같은 기록을 확인해 복잡추나 시행에 대해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례별로 인정한다.
첩약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교통사고 12주 후 처방 및 투약하는 첩약 인정 기준을 기존 '12주 이후'라는 모호한 표기를 '12주 초과'로 확실하게 바꿨다.
교통사고 후 12주를 초과해 첩약을 투여하면 첩약을 처방·투약하는 이유(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 방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한다.
바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