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KDIGO 합의문, 전원 대상 환자군 6개→11개 늘려
"전문과목 서로 협력해야 당뇨병·합병증 대응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당뇨병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막기 위해 미국당뇨병학회(ADA)와 국제신장병가이드라인기구(KDIGO)가 손을 맞잡았다.
사구체여과율과 알부민뇨에서 중등도 이상을 가진 6개 환자군만 신장 전문가에게 전원했던 전례를 깨고 전원 대상 환자군을 11개로 대폭 늘린 것.
국내도 당뇨병 환자 중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명 중 6명에 그치고 이 중 25%만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협업을 강조한 ADA-KDIGO의 합의문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만성신장병(CKD) 환자의 약 절반은 당뇨병에서 기인한다. 당뇨병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한 신장병 환자의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ADA-KDIGO는 만성신질환 당뇨병 관리를 위한 합의문을 3일 발표(doi.org/10.1016/j.kint.2022.08.012)하고 임상 개선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합의문은 CKD 스크리닝 및 진단, 혈당 모니터링, 생활습관 치료, 치료 목표 및 약리학적 관리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신장약으로 새로 부상하고 있는 SGLT-2 억제제 및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과 같은 신약의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제공해 치료 시행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공한다.
특히 전원 기준 환자 기준을 대폭 넓혀 내과와 신장내과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과거 전원 기준은 사구체여과율(mL/min/1.73㎡) 15~29이면서 알부민뇨가 30mg/g 미만~300mg/g 이상인 경우, 사구체여과율이 15 미만이면서 알부민뇨가 30mg/g 미만~300mg/g 이상인 경우까지 6개 분류에 그쳤다.
이번엔 적정 사구체여과율에도 알부민뇨에서 '이상 조짐'이 있는 환자는 즉각적인 전원을 의뢰토록 했다.
합의문은 사구체여과이 90 이상 알부민뇨가 300mg/g을 초과하는 경우, 사구체여과율이 60~89 사이지만 알부민뇨가 300mg/g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사구체여과율이 45~59 사이에서 알부민뇨가 300mg/g 이상인 경우, 사구체여과율이 30~44에서 알부민뇨가 30~299mg/g, 300mg/g 이상인 경우까지 5개 환자군을 더 늘렸다.
이같은 권고는 전문 과목간에 협력을 중요시 했다는 점에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성일 신장학회 진료지침위원장은 "당뇨병 환자들에서 알부민뇨가 나와도 대개는 전원없이 내과 의사들이 계속 진료를 했다"며 "실제로 과거 지침에선 사구체여과율 기준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져야 신장내과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이번에 나온 ADA-KDIGO 지침은 사구체여과율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알부민뇨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며 "미국당뇨병학회가 환자의 임상 개선을 위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6개 항목 환자군만 신장내과로 전원을 했지만 이를 총 11개 항목으로 대폭 늘린 것은 각 과가 협업해야 당뇨병 및 그에 따른 합병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공감대의 발로"며 "국제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지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