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안구건조증치료제 레바아이 급여 적정성 인정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이 급여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 측이 제시한 조건을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국얀센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한편, 약평위는 국제약품·삼일제약이 신청한 '레바아이점안액 2%(레바미피드)' 2품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치료제다.
약평위를 통과한 이들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