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신의 안경업소 홍보 고객유인 미적용 "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다른 안경업소·안경사 유인 알선 금지…의료기관 환자 후기 홍보 영향
안경업소 구매 고객에게 인터넷 카페 후기 글을 통한 사은품 증정은 안경사의 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업소에서 안경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을 증정하겠다'는 문구는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 1개월 정지한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기소 유예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처분을 근거로 안경사 면허자격 1개월간 정지했다.
안경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은 안경업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및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자신의 운영하는 안경업소나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복지부가 A씨의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사 A씨에 대한 권익위원회 결정은 미용성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한 환자 후기 홍보와 비용 할인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