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 열리자 바람 앞 등잔불 신세된 의료계

발행날짜: 2023-02-03 05:30:00 수정: 2023-02-03 07:38:27
  • 국회 전체회의·업무보고 9일 가닥…의대정원 확대 압박 예고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 2소위로 간 복지위 법안도 '꿈틀'

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바람 앞 등잔불 신세다. 의료계에 민감한 대형 이슈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말 그대로 도처에 지뢰밭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업무보고 및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이어 법안심사는 14일 열어 진행하는 방안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중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제2소위로 회부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

앞서 법사위에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복지위 내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의료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복지위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에 잠들어있는 상임위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 전후로 상임위 법안 추진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본다"면서 "현재 (본회의 부의 관련)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 내부에서조차 타 상임위 법안을 지연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높다"면서 "법사위 내부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자기반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만약, 복지위 내부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일괄 본회의로 부의키로 결정할 경우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결사반대 중인 간호법은 물론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핵폭탄급 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는 다음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의사인력 충원 대책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거듭 촉구해왔던 의원.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최종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사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여기에 국회까지 힘을 보태면서 복지부를 향해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했던 정부 입장에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반대로 의료계 입장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안정화'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게 된 바. 의료계는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의료계에는 오히려 악재가 더 늘어날 수 있어보인다"라며 "당장 2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굵직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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