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계획관리료·재활치료료 등 5개 항목 수가 반영
치료프로그램 자율적 운영 위해 '재활치료료' 산정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를 지정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계, 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는다.
해당 수가에는 ①통합계획관리료 + ②재활치료료 + ③지역사회연계료+④방문재활+⑤입원료체감제 미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입원료 체감제란 병원 유인으로 인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사하는 제도.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할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
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자택에 방문해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로 수가 적용 기간도 정했다.
중추신경계 즉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은 가군,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나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90일이내 입원,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까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근골격계는 세부적으로 나뉜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단일 부위는 다-1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근골격계 2부위 이상 다발부위와 하지부위 절단 즉, 라군은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이내까지 수가를 적용받는다.
그 이외 비사용 증후군은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수가를 적용한다. 이때 해당 환자가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인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