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료 가능하다면 각자 진료환경에 맞춰 운영 가능
대표병원 지정하면 여러 병의원 참여방식의 연합도 허용
보건복지부가 진입 장벽이 높았던 달빛어린이병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참여 의료기관 수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 운영 형태는 물론 일부 요일 운영, 당직 운영, 연합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면서 유연성을 대폭 늘렸다.
소아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든 각자의 진료환경에 맞는 운영형태를 선택해 참여하라는 취지다. 이는 최근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진데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제시한 참여 행태를 살펴보면 일반운영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운영형태로 진료의사 2인이상이 주 7일 운영한다. 만약 인근 소청과 의원의 촉탁의를 위촉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지역상생 계획이 있다면 가점을 적용한다.
종합병원이 아닌 단일 병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진료의사 수를 2인이상으로 뒀으며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내 별도 야간휴일 소아과 외래진료실을 운영해야 한다.
두번째는 일부 요일만 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단일병의원이 주7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택하면 된다. 평일로 한정할 경우 주 3일이상, 휴일을 포함하면 최소 주2일 이상만 운영해도 무방하다.
세번째 당직 운영은 1개 병원에 여러 명의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하는 형태로 시간대별로 당직전문의를 배정, 당직표를 작성해 운영한다. 6시간 당직 기준으로 평일 1회, 휴일 2회 매주 9회의 당직진료를 유지하면 된다.
진료공간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의사협회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역 내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중 야간 진료공간을 마련하게 되며 운영 및 예산관리는 지역의사회 혹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의사 이외 간호사는 진료장소 병의원에서 채용하고 검사장비 등도 운용하며 진료수익은 협약에 따라 나눠 갖는 식이다. 수가 청구자와 의료법상에 진료책임자는 진료장소 기관 개설자로 하며 타 의료기관 개설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연합 운영은 인접한 복수의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진행하는 형태로 동일한 날 2개 이상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다. 각 의료기관간 거리는 차량으로 10분내외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여러 병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대표 병의원은 지정해야하며 각 개별 병의원이 최소 주 2일 이상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연합 운영의 경우 의료인력, 검사장비 등은 각자 병의원에서 충당하고 수가청구도 각 의료기관별로 하면 된다. 야간진료관리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일에만 적용한다.
표준 운영시간은 평일 18시~24시까지, 토·일·공휴일(명절 포함)은 09시~22시까지이며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18시~23시까지,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10시~18시까지이며 대기인원이 많다고 운영시간 내 방문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수가 청구는 지정된 요일 및 시간 내 진료 건만 청구할 수 있으며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그 이외 요일 및 시간에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지정취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여기관은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3일 이내로 휴진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진료시간을 변경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지자체에 알리고 병의원 내부에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가능하면 소청과 전문의들의 참여를 이끌도록 유도했다. 일단 비소청과 전문의를 진료의사로 포함한 경우에는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1년간 진료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최근 1년간 참여의료기관의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만18세 이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소아환자 진료건수가 1만 건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갯수를 대폭 늘리려고 하면서 기존에 이를 주도해왔던 아동병원협회는 "무늬만 달빛병원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