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의료법 시행 중단 촉구 "필수의료 붕괴, 국민건강 위협"
병원계가 환자 시술 영상 불법 유출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이 담긴 영상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됐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의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를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며 "유출된 영상은 진료실과 탈의실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됐다. 의료기관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의 표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관리 감독 이유로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되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협회는 "경제적, 법적 책임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젊은 의사들의 지원 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병원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